개인 상대 '무작위 세무조사' 올해 축소명백한 탈루 혐의에는 비정기 조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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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수 국세청장. ⓒ뉴시스
국세청이 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힘든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 주택단지를 시가에 가깝게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확대로 세수를 1조원 이상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대상에 적은 거래량으로 시가 파악이 어려웠던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주택도 감정평가를 통해 실 가치에 맞는 수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일례로 국내 대표 부촌이자 다수의 기업 오너 일가들이 사는 한남동 호화 단독주택 등을 제시했다.국세청은 이같은 감정평가 등의 진행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작년보다 51억원 증액된 총 96억원을 확보했다. 강만수 국세청장은 "과세 관청 감정평가에 더해 자발적으로 납세자가 해오는 감정평가까지 합치면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 소관 국세수입 예산은 37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국세수입 재추계 329조6000억원 대비 13.1%(43조3000억원) 확대됐다.세무조사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예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세무조사 건수는 2021년 1만4454건, 2022년 1만4174건, 2023년 1만3973건이다. 지난해는 1만4000건 수준으로 잠정 집계됐다.다만 국세청은 개인 부가가치세 무작위 선정 등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하되 탈루 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 조사를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다국적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지연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강민수 국세청장은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세청은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하며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