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자 상당수 예약취소 통보받아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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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갤럭시 S25 사전예약 대량 취소 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13일 KT가 삼성전자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5의 사전예약을 취소한 건 관련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KT는 갤럭시 S25 사전예약 기간에 쿠폰과 중고폰 보상 등 이벤트를 진행하다가 참여자가 몰리자 사전예약분 중 상당수를 취소했다.

    KT는 예약취소 통보를 받은 고객 대상으로 “신청한 갤럭시 S25 사전예약은 ‘선착순 1000명 한정’ 안내 사항이 누락돼 발생한 상황”이라며 “선착순 접수가 조기 종료돼 부득이하게 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소비자들은 KT가 마케팅 비용 감소를 위해 구매조건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방통위는 사실조사에 착수해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용자에게 이용요금과 할인 등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 결과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당국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