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 점검 결과2016년 대비 42.4%P 증가 … 코로나 제외 6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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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근무혁신 추진실적. ⓒ인사혁신처
지난해 국가공무원의 1인당 평균 연가 사용 일수는 늘고,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인사혁신처는 23일 국가공무원 근무 혁신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48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43개 기관에서 전년 대비 연가 사용 일수가 늘었다고 밝혔다.주요 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해 월 평균 1회 이상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사용한 공무원은 61.0%로, 2023년(57.4%) 대비 3.6%포인트(P) 증가했다.이는 인사처가 근무혁신 지침을 추진한 2016년 유연근무 이용률(18.6%)과 비교하면 42.4%P 늘어난 것이다.기관별 유연근무 이용률은 기획재정부(95.4%) 통계청(95.2%) 병무청(96.3%)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검찰청(17.7%) 외교부(27.2%) 등 일부 기관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활발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수치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연가 사용 일수도 증가했다.48개 중앙행정기관 중 90% 이상인 43개 기관에서 전년보다 연가 사용 일수가 늘었고, 국가 공무원 1인당 평균 16.6일의 연가를 사용해 2023년(16.2일) 대비 2.5%(0.4일), 2016년(10.3일) 대비 61.2%(6.3일) 증가했다.연가사용일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해양수산부가 20.3일로 가장 많았고, 국가유산청이 18.0일로 그 뒤를 이었다.가장 적게 사용한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13.1일이었고, 그 뒤는 13.9일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였다.반면 지난해 국가 공무원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16.7시간으로 2023년(18.7시간) 대비 10.7%(2.0시간) 2016년(31.5시간) 대비 47.0%(14.8시간) 줄었다.인사처는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연가 일수 확대, 연가 자기 결재 특례 등 연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불필요한 일을 줄이기 위해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 총량을 관리하는 자기 주도 근무 시간제가 정착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앞서 인사처는 재직 기간 1년 이상~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기존 12~15일에서 15~16일로 개선했다. 또 사용일 기준 4일 전 연가는 자기 결재가 가능하도록 했다.연원정 인사처장은 "근무 혁신은 장시간 근무 관행을 탈피하고 유연한 근무 문화를 정착시켜 공직 사회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