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소액생계비대출 제도→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 변경오는 31일 제도개선 시행 … 최초 대출한도 50만원→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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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정부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 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舊)소액생계비대출' 제도를 개선한다.

    최초 대출한도를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서민 자금애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는 31일 시행 예정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했던 '(舊)소액생계비대출' 제도를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한다. 연간 공급규모는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최초 대출한도는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금융위는 지난 2023년 3월 출시한 '(舊)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 "올 2월 말까지 총 25만1657명에게 2079억원으로 지원했다"며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해당 제도 이용 현황에 따르면,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4%),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0%)이 다수를 차지했고,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1.6%)도 이용했다.

    다만 최초 대출한도가 기본 50만원으로 다소 작아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해지는 상황에선 불법사금융 유혹에 취약할 수 있다는 현장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하되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 및 만기연장,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공급규모 또한 지난해 10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는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오는 31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향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한 대출한도 상향은 4월 중 시행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간금융권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