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 연간 1만5천여건비대면·디지털화로 더 교묘해진 수법당국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 확대"
-
- ▲ ⓒ금융감독원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SNS에서 무료 재무설계·목돈관리 등 광고로 유인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지난해 중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는 1만5397건에 달했다.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수법이 고도화·디지털화되는 등 취약계층 및 서민들의 피해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연간 1만5397건금감원은 19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상담 현황을 통해 지난해 중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가 전년(1만3751건)보다 12% 증가한 1만539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온라인 불법광고를 통한 불법사금융대부 관련 피해신고는 7314건, 불법채권추심 피해는 2947건으로 각각 46% 48.5% 늘었다. 유사수신 불법업체 신고 건수는 611건으로 29.5% 감소했지만, 주로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 등을 빙자한 피해사례(236건)는 지속 발생했다.지난해 중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6만3187건으로, 전년(6만3283건)과 유사한 수준이었다.불법사금융업체의 비대면 불법대부 취급 과정에서 정보제공 등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상담은 3130건으로 전년보다 9.1% 증가했다.불법사금융 관련 단순 법규 및 절차(4만3945건) 및 대포통장 개설(385건) 관련 문의는 감소했다.◇채무자 협박 등 악질 채권추심에 불법 투자 유인불법 채권추심 주요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채무자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업자에게 하루 이자 8만원, 일주일 뒤 상환 조건으로 원금 50만원을 차용했다가 나체사진으로 협박을 받았다. A씨는 원금 차용 당시 불법업자에게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개인정보 서류와 지인(200여개)의 연락처·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제공했다.그러나 실직 등으로 원리금 상환을 못하게 되자 불법업자는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추가 금액을 신규로 빌려주겠다고 했고, A씨는 나체 사진을 찍어 보냈다. 이후로도 자녀의 유치원 교사에게 차용증을 들고 찍은 셀카를 전송하고 가족 2명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는 등 불법추심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사회초년생 B씨는 SNS에서 무료로 재무설계 및 목돈관리 상담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업체에 연락처를 남겼고, 이후 보험설계사라고 소개하는 C로부터 미술품 매입을 권유받았다.미술품 렌탈수익 및 시세차익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으며 원래 가격으로 재매입해 원금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했으나 업체는 4개월 뒤 잠적했다.이와 같은 사례처럼 유튜브 등 SNS에서 접할 수 있는 자극적인 투자 성공 사례는 유사수신업체의 유인수단임을 명심해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금감원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도 지속 지원"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의 유인경로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 최근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적극 추진하고, 대포폰 확인 및 차단 절차 등을 마련해 신속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금감원은 또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신청창구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신속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한다.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수반한 불법대부의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신·변종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및 신고·구제방법을 소비자 경보를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예방·구제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취약계층 맞춤형 홍보도 강화한다.금감원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요청했다. -
-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