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거래소·금투협 공조체계 강화 … "NSDS 고도화 지속 추진"
  • ▲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정상윤 기자
    ▲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정상윤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에 맞춰 법인의 거래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NSDS는 시간대별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공매도 법인의 매도주문을 상시 점검함으로써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공매도 법인의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은 공매도 등록 번호별로 종목별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정해 잔고 초과 매도호가 주문을 사전 차단한다.

    앞서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세부 사항을 자본시장법 및 하위 규정에 반영했다. 같은해 12월에는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12월 NSDS 개발을 완료하고 연계 시험 및 모의 시장 운영을 거쳐 시스템 정상 가동을 위한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수탁증권사들도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법인의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및 내부 통제 기준 등 적정성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기준을 모두 갖춰 오는 31일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 법인은 총 107개사다. 이 가운데 공매도 전산화 방식을 채택한 법인은 21개사다. 차입한 증권을 계좌에 입고한 후 공매도 주문을 내는 사전입고 방식을 채택한 법인은 86개사다.

    금감원·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통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신속하게 안착시키는 한편 NSDS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의 환류 체계를 토대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추후에도 공매도 희망 법인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 방지 기준·요건을 갖추면 고매도 거래를 개시할 수 있다. 거래소는 공매도 전산화의 지속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4월 이후에도 매월 연계테스트 및 모의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을 완비하고 사전에 금감원으로부터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연계테스트와 모의시장 관련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