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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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1년 단위로 한시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도 계속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2022년에는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 조정됐다.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행안부는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 4억원인 주택은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30만원)보다 약 40% 낮은 17만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추산됐다.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2029년까지 5년 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비율(0.2%)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부담이 완화된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분리과세가 적용된 이후에는 지원 효과를 명확히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행안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정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내달 중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방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