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 곧 발표 … 조기대선에 물가 안정 주력당분간 유가 안정화 전망 … 세수 부족에 인하율은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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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뉴시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한다. 다만 현행 인하율은 국제유가와 세수 결핍 등을 고려해 이전보다 줄일 전망이다.21일 관계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곧 결정한다.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는 자동 연장된다.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시행된 후 모두 14차례 연장됐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조치였지만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환경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4년째 계속되고 있다.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으면 휘발유는 L당 820원, 경유는 581원의 세금이 붙는다. 휘발유의 경우 2022년 30%였던 인하율이 5%p씩 조정되며 현재 15%(698원)으로 낮아져있다. 경유는 23%(448원), LPG부탄 23%(156원)이다.정부는 최근 고환율에 물가 자극우려가 있어 이번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2%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석유류 물가 상승(2.8%)이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다.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연장에 대해) 다른 부분도 생각하고 있지만 물가는 항상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다.다만 세율 인하 폭은 최근 국제유가 감소에 따른 국내 유가 하락을 고려해 기존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17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67.7달러로 전달(71.72달러)보다 5.7% 내렸다. 4월 둘째 주(13∼1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도 직전 주 대비 L당 13.8원 내린 1644.8원으로 나타났다.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당분간 국내 주유소의 기름값 약세는 이어질 전망이다.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조심스레 예견되는 상황도 정부의 주요 고려 사항 중 하나다. 유류세가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대 세목(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제외하면 가장 큰 세수다.기재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예산을 15조1048억원으로 잡아뒀는데 해당 세수는 내달 이후 유류세 인하분을 환원한다는 전제 아래 계산한 수치다.향후 국내 유가가 비교적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규모 세수 결손을 고려해 최소한 세율이라도 조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기재부 관계자는 "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국제 유가와 함께 국내 유가,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