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제기
  • ▲ 전면 철거 이후 다시 짓고 있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전경. ⓒHDC현산
    ▲ 전면 철거 이후 다시 짓고 있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전경. ⓒHDC현산
    지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적 대응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영업정지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시는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 총 1년이다.

    해당 영업정지 처분은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사고와 관련됐다.

    지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전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며 "앞으로도 당사 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 노력하고 안전을 위해서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