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내부신고 유도…담합 사전방지시정조치·과징금 면제시 입찰제한 면제
  •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DB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 입찰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목표로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것이다.

    카르텔 내부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입찰담합 등을 사전에 신고하는 기업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면제된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이 면제 또는 경감된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면제 및 감경된다. 이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이 모두 부과된 경우에도 해당된다.

    관련사항은 LH전자조달시스템(e-Bid)에 게시된 리니언시 제도 안내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LH 입찰담합 신고'를 통한 실시간 익명 상담도 가능하다.

    이한준 LH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공공기관 책무"라며 "리니언시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입찰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