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대부업 자본금 1억으로 상향 … 부실업체 난립 막는다'7일 7회' 빚 독촉 제한 등 채무자 보호 위해 지자체와 공조 강화감독 사각지대 없앤다 … 금융위-지자체 '투트랙' 대부업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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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골목상권과 서민 경제 깊숙이 파고든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고강도 관리·감독을 선언했다. 내달부터 대폭 강화되는 대부업법과 최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양대 축으로, 금융위 등록 대형 대부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현미경 감독'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다.특히 최고 이자율의 3배를 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 상환 의무까지 없애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해, 향후 대부업계에 상당한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 94명을 소집해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위와 지자체로 이원화된 감독 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고, 서민층 보호를 위한 새 법규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다.◆ '자본금 1억' 문턱 높이고 … '초고금리 계약' 원천 무효내달 22일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의 진입 장벽을 크게 높였다. 지자체에 등록하는 개인 대부업자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10배, 6배씩 상향된다. 영세하거나 부실한 업체의 난립을 막겠다는 취지다.특히 주목할 부분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다.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3배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맺은 대출 계약 등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는 채무자가 불법적인 이자는 물론, 빌린 원금조차 갚을 의무가 없어진다는 의미로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또한, 불법 사금융의 온상으로 지목되던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은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격상돼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되며,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도 현행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빚 독촉, 7일에 7번까지만" … 채무자 보호법 현장 안착 주력지난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현장 안착도 주요 과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법 시행 초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를 점검한 결과를 공유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현장 지도를 당부했다.주요 내용은 ▲7일간 7회를 초과하는 추심 연락 금지(추심총량제) ▲재난, 질병 발생 시 채무자의 추심 유예 요청권 보장 ▲채권양도 시 장래이자 면제 등이다.금감원이 금융위 등록 10개 대부업체를 점검한 결과, 법 시행 후 약 11만 명의 연체 채무자가 추심총량제 등의 보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 신청 1126건 중 96.6%인 1088건이 승인되는 등 긍정적 효과도 확인됐다.하지만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추심유예 요청권' 등 일부 제도는 신청 실적이 전무해,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 시스템 미비나 법규 오해로 인한 일부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며 "지자체에서도 관할 대부업체들이 채무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감독 사각지대 없앤다" … 하반기 합동점검도 예고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와의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원화된 감독 체계로 인해 발생했던 규제 차익이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 어디서든 대부업 이용자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금감원은 올 하반기에도 지자체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와 함께 관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