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차 파업 손배 20억 확정 … 노동계 규탄민노총, 노란봉투법 조직적 여론몰이 … 산업계 '불안'자동차 등 제조업체 고심 … 기업 경쟁력 훼손 우려
  • ▲ 한국·민주노총 연대로 열린 공공기관 노동자 총력 투쟁대회. ⓒ연합뉴스
    ▲ 한국·민주노총 연대로 열린 공공기관 노동자 총력 투쟁대회.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 노동계의 '청구서'라고 불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 초읽기에 나선 가운데 산업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최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관련 파업에 대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 없이 확정하면서 노동계의 노란봉투법 촉구 요구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부터 추진해온 노동계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국내 제조 산업이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4일 민노총 등으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파업과 관련해 산별노조 활동가 등 연대자 4명에게 20억 원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앞서 전일 해당 손해배상 소송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상고심을 심리하지 않겠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규모는 확정 이자를 포함해 35억 원이 됐다.

    운동본부는 이에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은 법원의 존재 이유와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손해배상을 무기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뿌리째 흔드는 것을 법원이 방조한 비극"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에 대해 벌금 3000만 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라며 "기업의 불법에 저항한 노동자에게 수십억 원의 책임을 지우는 불공정한 현실이 고착화됐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게도 원청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은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운동본부는 "쟁의행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개인, 가족, 연대한 이들까지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 바로 한국 노동권의 현주소"라며 "국회와 정부는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노란봉투법을 즉각 통과시키고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기업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노조의 권한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서 노동자의 파업 상시화, 채용 축소, 공장 해외 이전 등 문제가 발생, 기업의 경쟁력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재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간 위·수탁 구조에서 원청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될 것으로 우려한다. 이는 투자 위축으로 연결돼 경제와 일자리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국내 제조업체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의 규제와 요구만 늘어나는 구조가 계속되면 제조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토론회를 열고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파업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판결의 문제점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개정 논의가 재연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인 불법 행위 관행부터 개선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논평을 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현실화된다"라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불법 파업을 부추기고 대한민국을 파업 공화국으로 만들 것"이라며 "노조의 권한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소모적 분쟁이 커지면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와 일자리가 붕괴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노총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으로 노조 편향적 노동정책과 반기업적·포퓰리즘식 정책이 우려되고 있다"라며 "중소·중견 제조업체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자금경색과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민주노총은 오는 16일과 19일 노란봉투법 등을 촉구하기 위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민주노총은 앞서 지난 2일 오전 민노총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노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입법이 무산된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라며 "노조법 개정은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노동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라고 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수많은 하청 업체 노조의 파업으로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규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