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분쟁 예방과 해결 위해 상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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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왼쪽)이 8일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와 주택 건설 관련 법적 분쟁 예방과 해결, 각종 제도 개선과 규제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주건협
대한주택건설협회와 법무법인 광장은 주택건설 관련 법적분쟁 예방과 해결, 각종 제도개선 및 규제 대응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와 협회 회원사들은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적·조직적인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받게 된다.주건협과 광장은 △주택건설 관련 법적분쟁 예방과 해결 △규제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주요 현안 관련 공동세미나 개최 △협회 회원사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방안 논의 등에 관해 협력할 계획이다.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광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로펌인 만큼 회원사들이 소송업무나 법률자문이 필요할 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