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요 건설사 사망사고 23건…협력업체서 21번 발생2022~2024년 협력업체 사망자수 57명…원청 직원은 '0'명"처벌 효과 적어…안전규정에 따른 비용 공사비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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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공사현장. ⓒ뉴데일리DB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가운데 건설현장 원하도급 구조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대다수가 하도급 업체에서 발생해서다. 전문가들은 공사발주 단계에서부터 공사비 감축에 방점이 찍혀 공기가 빠듯한 현실을 감안하면 처벌 강화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말한다.5일 본지가 삼성물산(건설부문),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사 9곳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2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1건으로 전체 91.3%에 달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현재기준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 않아 제외했다.건설사별로 살펴보면 △삼성물산이 3건 중 1건 △현대건설 3건 중 2건 △대우건설 5건 중 5건 △DL이앤씨 1건 중 1건 △GS건설 4건 중 4건 △포스코이앤씨 3건 중 3건 △롯데건설 2건 중 2건 △SK에코플랜트 1건 중 1건 △HDC현산 1건 중 1건이 협력사 직원에게 발생했다.특히 삼성물산을 제외한 8곳의 건설사들의 경우 2022년~2024년 기간 원청 임직원들의 사망자수는 0명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9개 건설사 협력업체 직원들의 사망자수는 57명이었다.사망만인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우건설로 1.15%를 기록했다. 이어 HDC현산 0.53%, 현대건설 0.36%, SK에코플랜트 0.23%, DL이앤씨 0.2% 등 순이었다.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의미로 수치가 높을수록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건설업계 사망사고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e 집계를 보면 올해 1분기 건설업계 사망사고 발생건수는 63건이고 사망자수는 총 71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분기별 사망자수는 60~100명이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하청업체 사망사고 사례는 빈번하다. 올해 3월 파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낙하물을 맞고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경찰은 현장소장인 현대건설 소속 60대 직원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지난해 5월에는 DL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는 경북 울릉공항 건설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 ▲ 지난달 29일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본사에서 정희민 사장이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에 앞서 사과 인사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이처럼 하청업체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자 최근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에는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 발생시 건설사업자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다만 건설업계는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수주가 어려운데 안전관리 비용 추가부담이 과도하게 크며 매출액 3% 과징금 부과시 중소·중견건설사는 도산할 수도 있단 이유에서 반발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건설현장 안전 사각지대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여전히 건설업은 원하청 구조로 구성돼 외주화가 반복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일을 진행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한다"며 "원청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처벌을 통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원청사가 시공팀을 직접 운영하도록해 직접 시공 비율을 늘리거나 전문건설사가 합법적으로 시공인력을 직접 채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하도급 중 불법하도급도 존재하는 만큼 이를 준 업체도 처벌하고 받은 업체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산재 처벌강화 기조는 대형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비를 늘리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단순히 사고가 나면 처벌하는 방식으로 안전관리 실행역량을 높일 수 있을진 물음표"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안전규정들을 실제로 실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가 요인을 일종의 사회적비용으로 인지해 실제 공사비에 반영해주는 관례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