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로드컴 공정거래법 위반 동의의결안 확정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이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내놓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해 셋톱박스 제조 시 자기의 시스템반도체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조사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국내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해당 업계의 중소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시정 방안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0월 31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브로드컴은 당시 동의의결안을 통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상대방에게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되어 있는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거래상대방의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과반수(50% 초과)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거래상대방이 시스템반도체 수요량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시스템반도체의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수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브로드컴은 이러한 시정방안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를 운영할 예정이다. 임직원들 대상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2031년까지 매년 보고해야 한다.

    동의의결 내용에는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지원,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의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EDA) 지원 등 상생방안도 포함됐다. 브로드컴은 상생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브로드컴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