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 등 재건축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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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지역ⓒ국방부
정부가 국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대 9곳의 군사시설보호구역 400만㎡를 해제·완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일부와 원도심 등의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돼 이들 지역 재건축사업이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해당 지역은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327.7만㎡)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강화군 2곳(68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3만㎡) 1곳 등 총 9곳이다.특히 이번 조치로 비행안전구역 등급이 기존 2등급에서 6등급으로 변경되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이매동 일대 64만848㎡는 지역에 따라 고도제한이 20~60m 정도 완화된다.서울의 경우 송파구 가락동의 탄천지역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헬리오시티 일부 22만5926㎡ 지역도 고도제한이 약 30m 풀린다. 이밖에 성남시 수정·중원구 등 원도심 지역도 비행안전구역이 조정돼 고도제한 완화 수혜를 입게 됐다.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 기지·시설을 보호하고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그동안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 권익을 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추진해 왔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20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총 62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 1360.6㎢을 해제한 바 있다.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공항 인근을 중심으로 도시정비 사업성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