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위
    ▲ ⓒ금융위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오는 2일부터 신탁 방식을 통해 유동화보증(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을 직접 발행한다. 지난 4월 개정된 신용보증기금법과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법적 기반이 완비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신보는 유동화전문회사(SPC)를 거치지 않고 자체 신탁계정을 활용해 P-CBO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SPC 방식을 통한 발행은 자산관리자·업무수탁자·주관회사 등을 별도로 마련해야 했고, 은행과 증권사에 다양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또 SPC가 발행한 증권은 일반 회사채로 분류돼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신탁 방식을 도입하면 각종 수수료가 절감되고, 신보가 발행하는 P-CBO가 ‘특수채’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금리 부담이 약 0.5%포인트(50bp)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신보는 내년 상반기 중 신탁 방식의 첫 P-CBO 발행을 목표로 관련 전산 구축과 세부 기준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제도 안착 초기에는 SPC 방식과 신탁 방식을 병행하되, 조속히 신탁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자체적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의 회사채를 모아 신보가 선순위 증권을 전액 보증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0년 7월 첫 도입 이후 지금까지 약 1만 개 기업, 총 74조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며 기업 자금조달과 시장 안정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