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부도시 피해 고스란히 조합원 부담2023년 5636가구 총 7798억원 피해 발생 복기왕 "시공사 자금관리 투명성 강화해야"
  • ▲ 서울의 한 재건축 공사현장.ⓒ뉴데일리DB
    ▲ 서울의 한 재건축 공사현장.ⓒ뉴데일리DB
    지역주택조합·재개발조합 등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 19개 조합 주택사업장에서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1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5년 8월 2건(941가구·1196억원) △2024년 8건(3174가구·2845억원) △2023년 9건(5636가구·7798억원)으로 확인됐다. 3년간 총 9751가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2025년에는 양주 용암 3지구 지역주택조합(644가구·720억원)과 강릉 홍제 지역주택조합(297가구·476억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업장 모두 영무토건이 시공을 맡았다.

    2024년에는 △가평 디엘본가평설악(420가구·282억원) △광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454가구·281억원) △광주 주월동 지역주택조합(506가구·624억원) △통영 더유엘 지역주택조합(517가구·295억원) 등 8개 사업장에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피해가 가장 컸다. △남양주 덕소6A 재개발(246가구·480억원) △파주 금촌역 신일해피트리(520가구·680억원) △울산 온양발리 신일해피트리(860가구·878억원) △인천 산곡2-1 재개발(1126가구·1641억원) 등이었다.

    이밖에도 △천안 부창구역 재개발(816가구·1461억원) △대구 동인3의1 재개발(630가구·1056억원) △인천 신흥동3가 지역주택조합(709가구·960억원) 등도 사고 사례로 포함됐다.

    시공사별로는 △대우산업개발·한국건설·신일 각 4개 사업장 △영무토건·남양건설 각 2개 사업장 △선원건설·신태양건설·일군토건 각 1개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시공사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자금 운용 및 공정 관리 부실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기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자금을 먼저 투입하는 구조상 사고 발생시 피해가 조합원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간다"며 "부도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과 분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른 조합 주택사업장에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고 시공사의 자금관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