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도 188건 증여…평균 2억원민홍철 "부자들 절세편법 활용"
  •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바로 물려받은 부동산이 1조5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를 건너뛴 세대생략 증여로 절세효과를 노린 행태로 풀이된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대생략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9299건으로 금액환산시 1조5371억원에 달한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손녀(직계비속)에게 바로 재산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부모대에서 내야할 증여세가 생략돼 절세효과가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가 아니면 산출세액에 30%가량 가산되며 손자·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증여재산 가액 20억원 초과시 40%가 더해진다.  

    연도별 세대생략 부동산 증여액은 △2020년 2590억원 △2021년 4447억원 △2022년 3580억원 △2023년 2942억원 △2024년 1812억원이다. 

    대물림된 부동산 종류를 보면 건물이 토지를 웃돌았다. 

    2018년에는 증여 1건당 토지가 평균 1억9000만원, 건물이 1억6100만원으로 토지 증여액이 컸지만 2021년 건물이 1억9900만원으로 토지 1억3200만원을 역전했다.

    이런 추세는 이후에도 계속돼 2024년 건물 2억1400만원, 토지 1억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증여받은 비중은 중·고등학생인 만 13~18세가 가장 많았다. 

    금액기준으로 13∼18세 미성년자 비율은 2024년 43.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7∼12세는 33.5%, 0∼6세는 22.8%였다. 건수기준으로도 13∼18세가 4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태어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0세에게도 5년간 188건의 세대생략 증여가 이뤄졌다. 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재산금액은 371억원으로 건당 평균 약 2억원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편법으로 활용돼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자금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과정에 편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