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위반 유형 '최다'과태료 1위 경기…부과액은 서울
-
지난해 등록임대사업자에 부과된 과태료가 직전년 대비 150억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이후 주택등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2024년 전국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2986건, 부과액은 231억4197만원이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3521건·270억7972만원 △2023년 3838건·384억76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적발건수 852건, 과태료 153억3403만원으로 각 22.2%·39.9% 줄어들었다.최근 3년간 위반유형을 보면 '임대차계약 신고위반(6513건)'이 가장 많았다. 과태료 부과액이 가장 많은 것은 '의무기간내 미임대·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573억1997만원)'가 꼽혔다.이밖에 '임대보증금 보증미가입'이 441건, '양도미신고'가 467건,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이 122건으로 각각 과태료 91억9022만원, 16억6895만원, 6억8025만원을 부과받았다.특히 '부기등기 미이행' 경우 2022년 2건에서 2023년 92건, 지난해 108건으로 전체 위반유형중 유일하게 과태료 부과건수가 늘어났다.지역별로는 지난 3년간 경기도 과태료 부과건수가 45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1만345건중 43.8%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서울 2950건, 충남 797건, 광주 473건, 인천 303건 등이 뒤를 이었다.다만 서울 경우 과태료 부과건수는 경기도보다 낮았지만 부과액은 459억1405만원으로 전체 886억9769만원의 절반이상(51.8%)이었다.이연희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임대인들이 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