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44㎢…경북 188㎢·경남 104㎢ 등 관리 사각지대로 안전 및 환경 문제 유발
  • ▲ 임미애 국회의원ⓒ민주당 경북도당
    ▲ 임미애 국회의원ⓒ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오랜 기간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의 등기와 국유화 절차를 담은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부터 1935년까지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토지·임야 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경계를 확정한 후 현재까지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소유권이 불분명한 땅이다.

    미등기 사정토지 면적은 △경북 188㎢ △경남 104㎢ △전남 102㎢ △전북 64㎢ △충북 28㎢ 등 전국 63만여 필지, 544㎢로 파악된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장기간 방치되면서 쓰레기 투기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과 환경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법안은 미등기 사정토지를 쉬운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사와 처리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군·구 및 광역시·도에 사정토지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등기 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의 경우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 의원인 "미등기 사정토지는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법률안을 통해 해결하고 국토의 공익적이고 효율적 이용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