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매매가 70~80% 보증금…차관 부부는 44% 수준"일반국민은 주택거래·세입자 들이기 막혀…비판 마땅"
  •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국토부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국토부
    "돈 모아 집값이 떨어진 뒤 집 사라"는 발언으로 공분을 산 이상국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 논란에 휘말렸다. 배우자 한모씨가 매매가 34억원에 달하는 분당 소재 아파트를 14억원대 전세를 끼고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매매가 70~80%를 전세값으로 충당하는 전형적인 갭투자로는 보기 어렵지만 국민정서와 현 정부의 주택정책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관보에 게재된 이 차관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이 차관 배우자인 한모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52㎡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한 뒤 같은해 10월 14억8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세입자를 들인 덕분에 한씨가 치러야할 잔금은 매매가에서 전세금을 뺀 18억7000만원으로 줄었다.

    앞서 이 차관은 한 유튜브방송에서 "소득이 쌓인 이후 집을 사면 된다.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배우자는 전세를 낀 매매로 고가아파트를 매입해 '내로남불'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란과 별개로 해당거래를 전형적인 갭투자 수법으로는 보기 어렵다는게 전문가들 판단이다. 갭투자는 매매가에서 전세금을 뺀 차액만 투자해 주택 소유권을 얻는 방식이다. 통상 매매가 70~80%가량을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채우고 남은 잔금을 자기자본으로 치른다. 한씨 경우 전체 매매가의 약 44%를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갭투자시 매입가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명확히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세보증금이 40% 수준이라면 일반적인 갭투자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다만 '10·15부동산대책'으로 일반국민은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주택정책 최일선에 있는 1차관이 전세를 끼고 고가주택을 매입한 것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차관 본인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에게 집을 매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차관은 2017년 8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 84㎡를 6억4511만 원에 분양받았다.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7일 11억4500만원에 매도해 4억9989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 차관은 해당집을 매도하면서 1년반동안 전세로 살아주기로 계약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 사라던 이 차관이 정작 자신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에게 집을 매도해 5억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집을 구매하면서 입주시점 등이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전세로 살며 입주 시점을 조율할 수밖에 없었다"며 "2027년 1월 백현동 아파트로 실제 입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일반국민들은 집을 사고 팔거나, 세입자를 들이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 관련정책을 주도하는 국토부 차관과 부인이 세입자 들이기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점에서 비판여론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