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 구조 강조"안정적 주택시장 유지·지역 경제에 부담"
  •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경기 의왕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에 대해 시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상황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재검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재검토 요청 이유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일률적인 규제 적용으로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울 수 있으며 지역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인용해 최근 의왕시의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이 과천, 광명 등 인접 지역보다 낮은 수준이고 아파트 매매 변동률과 지가 상승률 역시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의왕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 자격 강화, 양도세 중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등이 금지된다.

    의왕시는 건의문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전면 재검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및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등 신규 주택공급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투기과열과는 거리가 먼 지역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오히려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우고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왕시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중소도시로 수도권 주거 분산과 실수요자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정부가 지역별 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살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