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교량 거더 붕괴…근로자 1명 사망현장소장 6명 등 검찰 송치…"법적대응 나설것"
  • ▲ 시흥 교량 붕괴사고 현장 합동감식. ⓒ연합뉴스
    ▲ 시흥 교량 붕괴사고 현장 합동감식. ⓒ연합뉴스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1일자로 양사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4월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설치중인 교량 거더(다리상판 밑에 까는 보 일종)가 붕괴해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친데 따른 조치다.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에 참여했다. 양측은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 측은 "당사 시공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음을 법적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룡건설도 공시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판결 때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고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더나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