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예고시스템 반대의견 2만4196건…전체 87%갱신청구권 2회·계약기간 3년…"국회통과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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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달린 반대의견. ⓒ국회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 갈무리
임차인이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엔 '재산권 침해', '임대인 역차별'이라며 법안 철회를 성토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22일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목록 게시판엔 이날 오후2시30분 기준 2만7759여개 의견이 등록됐다. 이중 제목에 '반대'가 표시된 의견이 2만4196건으로 전체 87%에 달했다.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와 단체카톡방을 중심으로 '반대 청원을 넣자'는 독려가 이어지면서 반대의견이 단기간에 집중됐다.한 네티즌은 '정당하게 신고하고 세금 다내는 임대인을 죄인 취급하는 나라가 민주주의인가'라며 결사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갱신권 3년 2회 연장은 부작용이 심할 수밖에 없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 등 의견도 달렸다.또다른 네티즌은 "세입자만 지나치게 약자로 본 역차별이다. 기존 제도에서도 계약갱신권을 악용한 악성 세입자들이 존재한다. 당해본 사람만 알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그외 '세무·건강보험 증명과 행정·개인정보 부담으로 거래지연, 꼼수계약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개정안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횟수를 1회에서 2회, 임대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최대 9년까지 임차인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창민 의원은 법안제안 이유로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이 늘어나면서 '전세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지만 현행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의 빈틈을 악용한 전세 사기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다망 정치권에선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 의원은 사회민주당 소속으로 범여권이긴 하지만 원내의석이 1석에 불과해 법안통과를 밀어붙일 힘이 부족한 까닭이다.발의에 동조한 의원들도 대다수가 진보당, 조국혁신당 등 원내 소수당 출신이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윤종군·염태영 의원 두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