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9개 필지…추정시세 2조5900억원소유주들 '점유취득시효' 주장…법정공방 불가피
  • ▲ 압구정3구역. ⓒ네이버지도
    ▲ 압구정3구역. ⓒ네이버지도
    현대건설이 서류상 실수로 취득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부지 소유권에 대해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소유권을 실소유자들에게 이전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도 현대건설이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달 29일 압구정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문제가 된 부지는 압구정동 △462 △462-1 △462-2 △466 △478 △464 △464-1 △465 △467-2번지 등 9개 필지로 면적은 약 4만㎡에 달한다. 추정시세는 약 2조5900억원 규모다.

    해당부지는 현대건설과 한국도시개발(HDC현대산업개발 전신), 서울시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1970년대 현대건설이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건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토지소유권은 넘기지 않아 발생한 '지분 등기 오류'에서 비롯됐다.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해당사실을 인지한 현대3·4차 아파트 소유주 125명은 현대건설이 보유한 필지중 두곳의 소유권을 넘겨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민법에는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민법상 점유취득시효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9월16일 현대건설에 소유주들에게 땅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 이후 당사자가 기한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반대로 화해 권고를 거부하면 해당 사건은 다시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현대건설 측은 안내서한을 통해 "압구정3구역 토지지분 관련 현안을 원만하고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게 회사의 기본방침"이라며 "다만 상장사로서 객관적인 의사결정 근거와 절차를 갖추기 위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장사가 법원의 일방적인 결정을 받아들이면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다는게 현대건설 측 입장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법원 최종 판단에 따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토지 등기 문제로 행정절차가 늦어지며 조합 설립과 시공사 선정 등도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