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60일내 보완신청서 제출 의결5·8월에도 유보…안보시설 가림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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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정부가 국내 고정밀지도 데이터의 국외반출을 신청한 구글에 대해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11일 국토교통부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고정밀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협의체는 지도정보 해외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기구로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협의체는 국토부가 구글에 내년 2월5일까지 60일내 보완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하고 보완 신청서 제출까지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그러면서 구글이 지난 9월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관련내용을 포함한 보완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구글이 보완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고정밀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1대 5000 축척지도는 실제거리 50m를 지도상 1㎝로 줄여 표현한 지도다.앞서 지난 2월 구글은 국토부에 1대 5000 축척지도의 해외반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협의체는 지난 5월과 8월에 잇따라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구글로부터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청을 받았으나 안보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다.정부는 군사기지 등 민감·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지도를 해외서버로 반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안보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구글은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