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해결 취지 공감하나 현장·환자 안전 고려 없는 조항은 혼란"중증응급환자, 가장 가까운 병원 아닌 치료 가능 병원 이송이 원칙 응급의학회, 법정 인력기준 현실성 없어 필수의료 공백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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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회가 국회에서 발의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01)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 응급의료체계와 환자 안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19일 밝혔다.전문가 단체가 공식 성명을 통해 국회 입법을 사실상 제동한 것으로, 현행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현실을 근거로 한 반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번 개정안은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목표로 119구급대의 이송 병원 직권 선정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하지만 학회는 "수용 능력 확인 조항 삭제는 환자 안전과 119 운영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지방은 물론 수도권조차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병원이 제한적이며 119구급대 역시 인력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사실상 모든 구급차가 몇 안 되는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 줄지어 대기하는 '이송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환자의 경우 가장 가까운 병원이 아닌, 해당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 권고이며 의학적으로 확립된 원칙이다.학회는 "빠르게 가까운 병원으로 옮긴 뒤 다시 전원한다는 방식은 생명을 해치는 지침 위반"이라고 명확히 했다.법안에서 제시한 이송·전원의 정의 역시 문제로 지목됐다. 학회는 "응급이송은 환자 평가, 병원 선정, 의료지도, 이송 중 처치까지 포함된 복합적 의료행위임에도 이를 단순 행정 이송으로 축소했다"며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질은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응급실 전문의 2인 1조 근무, 최종치료 질환군별 전문의 당직 의무화 등 법정 인력 기준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현재 국내 응급의학과 전문의 2,805명 전원이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충족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를 맞추기 위해 다른 필수의료 전문의를 응급실 당직에 투입하면 외래·수술·입원 진료 인력이 부족해져 필수의료 공백만 키운다는 것이다.반면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면제 규정(안 제63조)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조치"라며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학회는 "법은 현장의 현실 위에 설 때 비로소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정치권·정부·의료계가 함께 응급의료체계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