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정당성 확인 … 한의사 시술권 흔들 수 없다"의협 "면허체계 무너뜨린 결정 … 법리 오해한 심각한 오류"불송치 결정 문구 해석 놓고 대립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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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경찰서가 최근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도포 및 레이저·고주파·초음파 기기를 활용한 미용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자 의사와 한의사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한의사들은 '정당성 확인'이라며 크게 환영했고 의사들은 "법리오해로 의료체계를 무너뜨린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결정이 한의사의 관련 시술 권한을 법적으로 재확인한 조치라며 의미를 강조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국소마취제가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이라는 점과 한의대 및 전문의 과정에서 레이저·초음파 사용 교육이 이뤄지는 점 등 현행 제도는 이미 한의사의 해당 시술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의사단체가 사실을 왜곡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한의사들이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교육체계와 임상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경찰 판단으로 다시 확인된 셈"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불송치 결정을 "의료·법적 기준을 무너뜨린 심각한 판단 오류"라고 규정했다. 

    한특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사의 본질적 의료행위 여부'가 아니라 '한의사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인데 경찰이 쟁점을 완전히 잘못 짚었다"며 "마취제 투여와 레이저 시술은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한의사가 수행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측은 결정문에서 언급된 판단 기준에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이 '일반의약품이라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적시한 부분은 기본 법리조차 벗어난 주장이라는 것이다. 

    주사기나 마취제도 약국에서 살 수 있지만 이를 환자에게 투여하면 당연히 의료행위가 된다. 이를 한의사가 시행하면 그 즉시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한다는 논리다. 

    반면 한의협은 레이저·고주파·초음파 기기 활용이 한의학적 피부 치료 영역에서 이미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금지하는 법령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한다. 

    동대문경찰서의 판단을 사이에 두고 양측의 해석이 정반대로 갈리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고발 건을 넘어 한국 의료체계의 면허 경계와 의료기기 사용 권한을 둘러싼 구조적 균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양 직역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