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적거나 주가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위주로 기사 작성기사 보도 전 종목을 매수하고 기사 보도 직후 고가에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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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보도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111억 8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기자와 전업 투자자를 구속해 2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사를 작성해 선행매매를 행한 전직 기자 A 씨와 기사를 전달받아 선행매매한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B 씨를 구속했다.

    두 사람은 공모해 특징주 기사가 배포되면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포털 사이트 뉴스 등을 통해 기사가 퍼져 일반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기사의 파급력을 이용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위주로 종목을 선정하거나 A 씨가 취득한 상장사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했다.

    A 씨는 IR 사업 명목으로 수개의 언론사로부터 기사 송출권을 부여받아 배우자 등의 명의(차명) 또는 가상의 명의(가명)로 기사를 직접 작성해 보도했고, 기사 보도 전 B 씨에게 전달했다.

    또 A 씨는 친분을 이용해 다른 기자 C 씨에게 기사를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이용하기도 했다.

    A 씨와 B 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미리 고가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기사 보도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거뒀다.

    이런 수법으로 약 9년(2017년~2025년) 동안 2074건(1058종목)의 기사를 이용한 부정거래로 총 111억 8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 경찰국(금감원 특사경)은 본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 조사국은 제보 등을 단서로 기획조사에 착수해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다수 포착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3월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금감원 특사경에 수사지휘했고, 특사경은 전현직 기자 포함 15명을 수사하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 포함 총 5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