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약품 관세는 최혜국 대우로 인해 15%美 제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조사 조치 진행중"의약품에 관세 50% 부과 시 산업 자체가 위태"
  • ▲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조희연 기자
    ▲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조희연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하는 의약품 대상 관세가 최혜국 대우로 인해 15%로 정해졌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 매겨지는 관세율에 따라 국내에 일부 이득이 될 수 있으나 의약품 자체에 5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산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에서 'KPBMA 커뮤니케이션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트럼프 2기 정책 변화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제약바이오 산업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주제로 설명했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전 제약바이오 관세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은 미국도 관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산업이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IEEPA 기반 관세와 제232조 관세 두 가지의 관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의약품 산업은 지난 4월 1일부터 미국의 제232조에 따라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관세 조치가 발표되지 않았다. 

    김 연구위원은 "제약바이오 관세 정책은 아직 구체적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이 되고 있다"며 "미국에서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무역확장법 232조 법정기한에 따라 늦으면 내년 4월 말 정도 제약바이오 관세 매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32조 관세와 상호 관세는 중첩이 되지 않는다"면서 "향후 제 232조 관세에 포함될 제품도 원칙적으로는 상호관세 대상에서는 배제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상호 관세에서 제외된 의약품이 향후 232조에 의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란 의미다. 여기서 비특허 의약품(제네릭)은 제외된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232조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를 가정한 뒤 협상 유무를 비교하면 관세 협상을 통해 대략 18억 달러 정도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손해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관세 협상과 상관없이 우리는 2024년 보다는 의약품 수출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협상을 하지 않은 국가의 제232조 관세가 상승할수록 이득을 보긴 하지만 관세율이 50%를 상회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실익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우 25% 관세만 부과해도 괴멸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25~250%의 다양한 관세율을 이야기했으나 50% 이상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만약 우리의 핵심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 현지 생산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