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13일 국회 통과가산금리 반영 금지에 4대 은행 연 2조원 수익 감소 추산NIM·CET1 동반 하락 우려 … 대출·주주환원 여력 위축생산적·포용금융 주문과 규제 강화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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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법정 출연금과 보험료를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은행권에 구조적인 수익성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연간 이익 감소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을 대폭 제한한 데 있다.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전면 반영이 금지됐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금 출연금도 출연료율의 50%까지만 금리 반영이 허용된다. 여기에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율 인상분(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 1.0%) 역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보증기금 출연금을 법적 비용으로 가산금리에 포함해 왔다. 기업 운전자금대출 등 보증 연계 대출의 경우 출연료율(신·기보·지신보 합산 약 0.4%)을 금리에 반영하는 구조였다. 이 통로가 상당 부분 차단되면서 은행의 비용 흡수 부담이 급격히 커지게 됐다.

    은행법 개정안과 교육세법 개정안을 함께 반영해 재산정해 보면 4대 은행의 연간 손실 규모는 2조~2조2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은행별로는 연 4000억~6000억원가량의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 단발성 비용이 아닌 매년 반복되는 고정적 수익 감소라는 점에서 체감 부담은 훨씬 크다는 평가다. 홍콩 H지수 ELS 사태급 충격이 구조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셈이다.

    규제 강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은행은 법적 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이를 기록·관리해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부터 임직원 제재까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6년 6월로 예정돼 있다.

    정책 기조 간 엇박자도 논란이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 확대를 주문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규제 강화는 은행의 자본 여력을 직접적으로 잠식하고 있다. 순이자마진(NIM) 하락과 함께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떨어질 경우 대출 여력 축소는 물론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은행권에서는 비용 부담이 다른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대금리 축소, 대출 한도 관리 강화, 각종 수수료 인상 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자금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리 산정 구조를 법으로 통제하면 단기적으로는 체감 금리가 낮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출 공급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