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연 22일 기자회견…"재건축 막히면 공급·주거안정 멈춰"개발이익환수법과 부과율 상이…2006년 법 제정후 유명무실"
  • ▲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재초환법 폐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정환 기자
    ▲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재초환법 폐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정환 기자
    "재건축만 정상적으로 추진돼도 서울과 수도권에 61만가구가 공급됩니다. 반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법으로 재건축이 멈추면 주택 공급도 함께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박경룡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간사, 방배삼익 재건축조합장)

    전국 80개 재건축조합, 약 6만4000가구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가 재초환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재초환 폐지가 선행되지 않고선 도심 주택공급 핵심인 재건축이 정상화되기 어렵다는게 전재연 주장이다. 재초환법에 적용되는 부과율과 부과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는 등 법 자체 모순점이 상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재연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세텍(SETEC)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재초환법 폐지를 공식요구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때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당 최대 수억원의 부담금이 부과돼 재건축 추진을 막는 '대못'으로 불린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류완희 전재연 공동대표(대전 용문1·2·3 재건축조합장)는 "서울 도심지 및 수도권은 심각한 주택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에 직면해 있다"며 "이 위기를 해결할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이 바로 재건축 활성화"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또한 재건축은 단순히 주택을 새로 짓는 수준을 넘어 기부채납과 임대·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망 확충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이러한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이 재초환법에 의한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폭탄을 맞아 전면 중단 위기에 놓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희 전재연 공동대표(서울 성수동 장미아파트 재건축조합장)는 재초환법 자체가 문제점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초환법은 2006년 제정 이후 정상적으로 작동한 적이 거의 없다"며 "헌법소원과 이의신청이 반복되는 이유는 법 자체의 근본적 모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실현 이익을 산정해 수억원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면 30~40년 살아온 원주민들은 어쩔 수없이 집을 팔고 떠나야 된다"며 "특히 재건축 과정에서 각종 부담금, 기부체납 및 공공기여 등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재건축 부담금을 중복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및 조세정의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 박경룡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간사(가운데)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정환 기자
    ▲ 박경룡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간사(가운데)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정환 기자
    재초환법이 개발이익환수법을 모법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부과율 등은 높게 적용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은 부담금 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일인 반면 재초환법은 조합설립인가일로 규정돼 있다. 부과율 또한 개발이익환수법은 상한선이 20%인 반면, 제초안법은 그보다 훨씬 높은 50%가 부과된다.

    박선용 전재연 소속 대구 범어우방1차아파트 조합장은 "2023년 재초환법 개정 이후에도 부담금 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집행불능 상태 법률로 민생 주거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노사신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장은 "재건축이 멈추면 주택 135만가구 공급정책도 어렵고 국민 주거안정도 멈춘다"며 "더욱이 재건축이 막히면 건설경기도 어려워져 민생경제에 먹구름이 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재건축을 가로막는 비합리적 규제 상징인 재초환법의 문제점을 적시해달라"며 "유일한 주택공급 길인 재건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재초환법을 즉각 폐지하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