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전세사기 임대인 정보 공유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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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예지 기자
    가상자산 거래 정보가 신용정보 범위에 포함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도 신용정보법상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용정보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생성되는 가상자산 거래 정보도 신용정보로 관리되며,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 체계가 강화된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 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예외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물건지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AI) 활용 확대를 고려한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금융 분야 데이터 결합 후 생성된 정보집합물을 데이터 전문기관이 즉시 삭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보안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정보를 보관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범위도 확대된다. 개인회생 사건에서의 변제 정보와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추가되면서 신용정보가 효율적으로 집중·활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