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안 수용, 전체 가입자 확대 시 2조3000억원 규모SKT “추가 피해 예방 조치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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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 보상을 제공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SK텔레콤은 3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권고한 조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다.앞서 분조위는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할인 5만원과 SK텔레콤 제휴처에서 사용 가능한 ‘티플러스 포인트’ 5만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분조위는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대상은 전체 가입자 약 2300만명으로 확대되며, 총 보상액은 2조3000억원에 이르게 된다.SK텔레콤은 “당사가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 이행한 점과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며 “향후 고객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소비자위원회 분쟁조정은 양측 모두 수락해야만 성립한다. SK텔레콤의 의사표시로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됐으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다시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