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 할인 비용 부담 강요는 위법… 공정위, "가맹본부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 사전 동의 없이 비용이 드는 판촉행사를 진행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던킨/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던킨을 대상으로 2023년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행사와 2024년 1~2월 SK텔레콤 상시 제휴 판촉을 진행하면서 사전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전 가맹점에 행사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배스킨라빈스의 경우 2024년 SK텔레콤과 KT 통신사 제휴 판촉행사를 추진하면서 일부 가맹점주의 동의 여부를 임의로 변경해 실제로는 70% 이상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행사를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라며, 가맹점주가 부담 비용을 명확히 인지한 뒤 자율적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 정착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