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BS 기준 반영해 이해관계자 범위 대폭 확대‘식별→자진신고→업무회피→사후점검’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 명문화손실 없어도 징계 대상 … 이해상충 위반 책임 강화·제보자 보호 병행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채택, 2026년 7월 전 은행 일제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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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은행권 전반에 적용되는 이해상충 방지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가족과 친인척, 거래처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공통 룰’을 제시해 은행 내부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및 주요 은행들과 함께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제정했다. 최근 검사 과정에서 임직원과 배우자, 입행 동기, 거래처 등이 얽힌 부당대출과 계약 사례가 다수 적발되자, 국제 기준을 반영한 자율규제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이번 지침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원칙을 토대로 이해관계자 범위와 거래 유형을 폭넓게 규정했다. 관리 대상에는 대주주와 임원뿐 아니라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학연·지연·거래관계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관계가 포함된다. 대상 거래 역시 신용공여에 한정하지 않고 자산 매매, 임대차, 용역 계약, 기부금 등 경제적 이익 제공 전반으로 확대됐다.

    내부통제 절차도 단계별로 명문화됐다. 은행은 거래 전 이해관계자 여부를 식별하고, 임직원이 이를 인지할 경우 자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전결권 상향이나 추가 의결 절차를 적용하도록 했다. 거래 이후에는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위반에 대한 책임도 강화됐다. 실제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통제 기준을 어기면 징계 대상이 되며, 손실 규모나 고의성은 가중 사유로 반영된다. 다만 자진 신고와 손실 최소화 노력이 확인될 경우 감경이나 면책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뒀다.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 보호와 보상 원칙도 함께 담겼다.

    이번 지침은 은행연합회 의결을 거쳐 자율규제로 시행된다. 각 은행은 2026년 상반기까지 내규 정비와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같은 해 7월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통해 은행권 전반의 이해상충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고, 내부통제 중심의 조직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