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파산채권 389억 확정이종필 전 부사장·신한투자증권 공동 배상판매사 선배상 후 구상권 인정 사례항소심서 최종 책임 범위 재정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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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판매사로서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선지급한 이후, 손실의 책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일정 부분 책임 소재가 인정된 것이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5일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파산채권을 약 389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과 공동으로 약 364억원을 하나은행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신한투자증권과 임일우 전 PBS사업본부장 역시 라임자산운용과 공동으로 약 32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을 완납할 때까지 연 5~12%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법원은 배상액 산정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고, 하나은행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이번 소송은 하나은행이 2022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라임 펀드 가입자들에게 원금을 배상한 뒤, 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운용사와 총수익스와프(TRS) 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전환사채 편법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유동성 위기에 빠지며 약 1조 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당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이후 판매된 라임 펀드에 대해 판매사의 투자금 전액 배상을 권고했고, 주요 판매사들은 이를 수용해 선제적으로 고객 피해를 보전했다. 이후 판매사들이 운용사와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며 책임 분담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져 왔다.앞서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최종 책임 범위가 다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