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지급 사실 증빙서류로 확인돼야 인정무주택 기준 '허가 신청'…1주택자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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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내 전경. ⓒ뉴데일리DB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 다만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6개월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다만 가계약 체결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거래 약정은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또한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매물로 나왔다면 원칙적으로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한다.다음은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책 관련 국토교통부와의 일문일답.-5.9일 전 체결하는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약정만으로도 중과가 유예되는 것인지."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5.9일까지 계약한 후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잔여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 남은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바로 실거주해야 하나."허가일로부터 잔여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 남은 경우에는 기존 규정과 같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만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고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 것인지."무주택자로 제한되지 않는다.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무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신규 지정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하도록 유예됐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허가 후 4개월 내 실입주인데도 6개월 내 잔금·등기가 가능한가."가능하다. 신규 지정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하고,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된 토지거래허가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언제부터 허가 가능한 것인지."오는 2월 내 관련규정이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후 허가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허가심사하게 돼 있으므로 허가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신청하면 된다."-임대 중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 위해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이번 실거주 유예는 매도자가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다주택자로서 매수자인 무주택자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나 전세 계약서 제출이 필요하다. 다주택자 및 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가 추가로 요청될 예정이다."-매수자가 무주택자로 제한된다고 했는데 무주택자 여부를 보는 기준 시점은."허가 신청시를 기준으로 한다. 전입신고 의무 유예의 경우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와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기한 유예는 매도인이 1주택자일 때도 가능한가.-"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실거주 유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한시적 보완 조치로서 매도인이 해당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