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개정중복·유사 내용 삭제…항타기 등 취약공종 계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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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앞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등 건설현장내 서류 작업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반면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은 현행보다 강화된다.1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건설공 안전 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수립해야 하는 필수 계획이다. 시공자는 착공 전에 해당 계획을 수립해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그간 현장에선 시공자가 착공 승인을 받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에 국토부는 안전관리 서류 체계 및 분량을 개선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해 매뉴얼을 개정했다.우선 안전관리계획서를 간소화할 방침이다.안전관리계획서는 현장 운영계획·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구조계산서 등으로 구성된 부록편으로 구분한다.여기에 중복·유사하거나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 없는 내용, 단순 법령 제시 등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각 항목별 최대분량을 제한해 평균 4000여쪽에 달하던 안전관리계획서를 500여쪽으로 줄일 계획이다.또한 현장에서는 최대 80쪽 분량 본편 위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설계도서 등은 부록으로 분리해 별도 검토시에만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국토부는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공종에 대한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지나해 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반영해 항타·항발기 관련 내용을 매뉴얼에 추가했다.또한 1,000㎡ 이상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에 △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신설할 계획이다.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절차도 명확호할 방침이다.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은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 검토를 거쳐 발주자 최종 승인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과정에서 불명확한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으로 인해 착공 지연 및 발주자·시공자 간 갈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이에 국토부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에 구체적인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을 신설했다.반려 판정 기준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미확인 자료 제출 △작성 불필요 서류 포함, 분량 초과 등이 포함됐다. 부적정 기준으로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거짓으로 보고서 작성 등이 명시됐다.국토부는 19일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개정된 매뉴얼을 배포했다.또한 발주자·시공자·민간검토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계획서 길라잡이 교육과정'에 개정된 매뉴얼 내용을 반영해 오는 3월부터 매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