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 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 확대해 가격↓학원비 부당이득 신고 포상금 10배 상향
  • ▲ 저렴하게 교복을 장만할 수 있는 광주 북구 상설교복나눔장터 ⓒ뉴시스
    ▲ 저렴하게 교복을 장만할 수 있는 광주 북구 상설교복나눔장터 ⓒ뉴시스
    정부가 정장형 교복을 줄이고 생활형 교복의 보급을 늘려 교복 가격을 낮추고, 학원비 부당이득 신고 포상금을 대폭 늘려 초과교습비 신고 등에 대한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토록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열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엄종 집중점검방안',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 '교복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등을 논의했다.

    교복 가격에 대해선 △공급주체 다변화 △수요자 중심 지원 △편한 교복 전환 △선택권 부여 △상시 감시 체계 가동 △처벌강화 및 현장조사 등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개학을 앞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2주 만에 나온 대책이다.

    우선 정부는 일선 학교가 주관하는 교복 구매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앞으론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협동조합' 등 새로운 공급 주체가 참여토록 한다. 

    이들 주체가 입찰하면 지자체·교육청 조례 개정을 통해 가점을 부여하고 관계부처가 공동브랜드 창설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보증·융자 지원한다.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용역에 대한 공공부문 우선구매 촉진 규정도 신설한다.

    시도교육청, 학교에서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지원방법, 교복유형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추진한다. 가격이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 전환하고 품목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 내에서 필요한 품목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현물형에서 현금·바우처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아울러 매년 물가상승 전망치 등을 고려해 다음 학년도 교복 가격 상한가를 시도교육청 공동 협의한다. 올해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학원비 물가는 과거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유지됐으나, 작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유사한 2.1% 수준으로 올라섰다. 특히 매년 1분기 신학년 영향으로 학원비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전체 등록 학원·교습소 중 등록 교습비등 액수가 상위 10% 이내, 최근 5년간 교습비등 상승률이 높은 학원 등을 우선 선정해 교습비 초과징수, 기타경비 과다징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편법적 교습비 인상 여부 등을 점검키로 했다. 

    2월부터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초과징수 및 편법인상 행위, 교습시간 위반 등을 대상으로 '신학기 불법사교육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학원비 관련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학원 교습비 및 초과징수 현황, 지도·점검 실적을 격주로 점검한다. 또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한 SNS, 인터넷에서의 교습비 초과징수, 선행학습 유발광고, 단기 고액특강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특히 초과 교습비 등 불법행위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 신설해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0만으로 10배가량 늘려 초과교습비 신고 등에 대한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