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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장기업은 정기주총 1주 전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이 임박한 시점에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주가 및 거래량의 비정상적 급변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금조달 증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취약한 지배구조 △호재성 풍문 유포 등이 있다.
일례로 A사는 매출액 감소 및 영업손실 확대 등 손익구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내부자들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 전 대규모 매도로 주가가 급락했고 '감사의견 한정'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B사의 경우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최대주주 변경 후 신사업 추진 보도, 허위 CB 발행 등 자금조달과 같은 주가 부양을 위한 외관을 형성한 뒤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해 주가가 급락했고, 이후 '감사의견 비적정'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테마주 형성 또는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 유포 등 시장질서 교란 혐의 포착 시 신속히 대응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하고,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투자 판단에 있어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