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교부, 지급조건 미기재 등 대상지원금 과다지급 포상 신고제와는 구분
-
- ▲ ⓒ뉴데일리 김성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안내 허위‧과장광고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삼성전자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 출시에 맞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일부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의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기재로 인한 피해를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했다.신고 사례는 ▲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과 지원금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와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과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이 대상이다.방미통위는 신규 단말기 출시마다 유관기관과 유통점 현장 점검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반복되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위해 애써왔다.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제 휴대폰을 개통하는 이용자들의 참여를 통해 보완한다는 취지다.이용자는 3월 11일 출시되는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의 사전 예약 기간인 3월 3일부터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에서 신고 가능하다.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 관련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신고자에 대한 소정의 보상금(연간 20만원 이내, 1인당 최대 4건)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지난 2013년 시장 경쟁 안정화 자율사업으로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 신고포상제’를 운영한 바 있다. 다만 유통점 간 과도한 신고 경쟁과 포상금 편취 등의 부작용으로 2022년 중단됐다. 이번 ‘이용자 참여 신고제’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이 아닌 허위‧과장 광고 개선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준수에 초점을 맞춰 실시한다.이번 신고제는 이용자의 실제 계약을 통해 유통점의 위반행위를 신속하게 확인,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이통사 자율규제인 사전승낙 제도(판매점 영업정지 등)와 방미통위의 사후조치로 연계해 이용자 권익이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단말기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발생하는 불‧편법 행위를 신속히 포착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가 판매자의 불완전판매 행위 개선 등 건전한 유통환경 기반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방미통위는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자율규제를 준수토록 유도하고 유통점 판매자들에게 개선된 사전승낙제도를 교육, 계도 조치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확대해 상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