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정-위고프로 등 비만약과 명칭·외형 유사약사회 "혼동 일으키는 유사 명칭 사용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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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약사회가 소비자 혼동을 유발시키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마운자로', '위고비' 등 비만 전문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이나 외형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이 판매되자 대한약사회가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의약품으로 오인해 오남용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27일 대한약사회는 "비만 치료의약품과 명칭·외형이 유사한 일반식품 등의 유통이 늘면서 이로 인해 치료 지연 또는 오남용 등 건강 피해가 이어질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제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전문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이나 외형을 가진 건기식·일반식품의 판매되고 있다. '위고프로', '마운정' 등 당뇨병이나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이 유통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제품은 패키지 색상과 디자인 구성까지 의약품과 유사하게 제작됐다.김은교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이사는 "의약품은 임상시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절차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치료 목적 제품이지만, 건기식과 일반식품은 보조제품일 뿐 의약품을 대체할 수 없다"며 "특정 질환 치료제의 인지도와 사회적 관심을 이용한 유사 명칭·외형 판매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짚었다.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의약품·의약외품·건기식간 구분이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우루사-우르사지, 제일쿨파프-제일파프쿨, 마데카솔-마데카솔케어 등 유사 명칭·포장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최보윤 의원은 "법적 구분이 명확하더라도 동일 매대 진열과 유사 패키징이 유지될 경우 소비자가 동일한 약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로 인한 치료 지연과 부작용 위험을 지적했다.이와 함께 약사회는 소비자에게 제품 구매시 의약품·건기식·일반식품 구분과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나아가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응과 제도 개선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약사회는 정부에 "의약품과 매우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제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포장·디자인 규제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오인 방지를 위한 구분 표시, 경고 문구 의무를 강화하며 질병 치료를 연상시키는 광고·온라인 홍보 행태 점검 및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한편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다이어트 표방식품 1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의약품이나 건기식이 아닌 음료·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으로 확인됐다. 이 중 14개 제품은 정제 형태로 판매돼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일부 제품은 AI로 제작한 가상의 의사나 인플루언서 이미지를 광고에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체중 감소 효과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16개 제품 모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된 기능성 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만감 지속'을 내세운 4개 제품에는 식이섬유가 들어 있었지만, 1일 섭취량이 0.9~3.2g 수준으로,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