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대지급금 2000만원 이상 체불 사업주 신용제재 착수
  • ▲ 근로복지공단 로고 ⓒ뉴시스
    ▲ 근로복지공단 로고 ⓒ뉴시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와 '고액채권 집중회수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조치다.

    공단은 노동부가 선정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상승체불 사업주는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제외)을 했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액이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인 경우다.

    올해 6월부터는 2000만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 명단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공단은 기존 민사절차에 따른 변제금 회수 방식이 5월부터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변경되면서 선제적으로 고액채권 집중회수TF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공단은 체불근로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해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기존 3개월분 임금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회수 강화 조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