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안전장치·경사계 등 설치 … 철도공단 현장 권한 강화'인덕원~동탄' 사고 결과 투명 공개 … 맞춤형 웹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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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6월 7일 오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공사 현장에서 무게 70t, 높이 44m의 천공기가 아파트 쪽으로 쓰러진 사고 수습을 위해 대형 크레인이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사고'를 계기로 항타기 전도를 막기 위한 기계적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발주청의 관리 책임을 엄격히 묻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4일 철도 건설 현장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지난해 6월 인덕원~동탄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 사고의 후속 조치로 사고 직후 정부는 전문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은 사고조사단을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했고, 이후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이 협의를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인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박 중인 항타기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기계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우선 항타기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전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중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장비의 기울기 상태를 작업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경사계 등) 장착이 필수화된다.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의 현장 관리 감독 권한과 책임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국가철도공단 내규 3건을 개정해 위험성 평가 항목에 항타기 전도 방지 대책 신설, 항타기 조종원 신원확인 의무화 등을 제도화했다.아울러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항타기 전도 방지 조치를 강제하기 위해 '표준시방서(KCS)'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사고 원인과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인덕원~동탄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는 오늘부터 국가철도공단 정보마당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는 13일에는 발주청, 시공사, 감리사 등 현장 관계자와 장비 운전원을 대상으로 중장비 전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방안을 교육하는 맞춤형 웹(Web) 안전교육을 실시해 현장의 안전 의식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