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 외관 형성 통한 경영권 프리미엄 손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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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탈법적인 상호주 외관을 형성해 영풍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KZ정밀과 최창규 회장, 이한성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영풍은 KZ정밀이 지난해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당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목적으로 영풍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탈법적인 상호주 관계의 외관 형성에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KZ정밀과 의사결정을 주도한 최창규 회장과 이한성 대표에 대해서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영풍은 이번 소송에서 경영권 획득 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를 우선 일부청구 형식으로 100억원만 청구했다. 향후 이사회 지배력 상실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 손해 및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 전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추가로 다툴 계획이다.

    한편 영풍과 MBK는 지난해 3월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서 영풍의 의결권을 위법하게 제한한 당사자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영풍은 “위법한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훼손된 영풍의 주주가치를 회복하고 주주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KZ정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지배구조 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