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리 부실·시설운영 위반·채용절차 위반 등환수·행정처분 등 115건 지자체 통보 및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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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합동 현지조사를 통해 보조금 부당집행과 회계 관리 부실 등 5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총 828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규모 상위 12개 시설을 대상으로 법인·시설 운영, 회계, 종사자 관리 등을 점검했다.조사 결과를 보면 수익금 집행 부적정 및 서비스 중복이용 등 재정·회계관리 부실 사례가 32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시설 설치기준 미흡 및 시설운영위원회 관리 등 시설운영 위반 사례 12건, 종사자 채용절차 위반,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범죄경력 미조회 등 종사자 관리를 소홀한 사례 8건 등이 적발됐다.구체적인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시설 수익금 1억5000만원을 개인 명의 종신보험에 예치했다가 해약 후 구전 법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사례 등 2건이 확인돼 수사 의뢰됐다.시설 수급자의 생계비와 급식비를 시설 운영 자산 취득과 물품 구매에 사용하거나, 시설장이 법인 대표를 겸직하며 규정에 없는 특별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아울러 행정청 허가 없이 운영수익금을 기관 운영비나 자산 취득비로 사용하거나 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등 총 10건(3억8400만원)이 확인돼 회계 반환 조치가 이뤄졌다.복지부는 적발 건에 대해 수사의뢰 2건, 보조금 환수 2건(3400만원), 시설회계 및 입소자 등으로 반환 10건(3억8400만원), 행정처분 44건, 과태료 4건 등 총 115건을 해당 자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복지부 관계자는 "복지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겠다"며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현지조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