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업체 총 2576억 세액 추징·30건 고발
  • ▲ 국세청. ⓒ뉴시스
    ▲ 국세청. ⓒ뉴시스
    국세청이 주가 조작·허위 공시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해 8개월 간 집중 조사를 벌여 2576억원을 추징했다.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엄단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소액주주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총 6155억원의 탈루금액을 확인하고 2576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30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16건은 벌음으로 갈음하는 통고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사 대상은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한 주가조작 세력, 건실한 회사를 횡령 등으로 먹튀한 기업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지배주주 등 27개 기업과 관련인 200여명이다. 

    국세청은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로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주가조작으로는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A사는 '친환경 에너지' 신사업 추진 계획을 공시했다.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자회사로 설립해 출자금과 대여금으로 100억원 가까이 출자한 뒤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해 투자금을 빼돌렸다. 사주는 이 돈으로 고액 전세금, 골프 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정거래 여파로 주가는 폭락한 뒤 상장 폐지돼 소액주주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국세청은 사주와 회사로부터 16억원을 추징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해선 사주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업사냥꾼인 사채업자 B씨는 친인척 명의로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회사 경영권을 차명으로 인수했다. 이후 자신의 지인을 명목상의 지배주주로 내세운 뒤, 경영권이 변동된다는 정보를 미끼로 고가매수 및 통정거래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 단기 매매차익을 실현하며 8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편취했다. 

    한 상장기업의 사주인 C씨는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회사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헐값으로 넘겨주기 위해, 임직원들을 동원해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 거래했다. 이를 통해 주식 시가의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만든 뒤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 수십억원의 이익을 나누고도 증여세를 불법으로 축소 신고했다. 

    향후 국세청은 주가 급변 동향, 비정상적 거래 패턴 등을 포함한 주식시장 전반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후속 조사를 이어가는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예정이다.

    명백한 불공정 거래의 경우,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변칙적인 지배력 이전 등이 있었는지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장부·기록 파기 등 증거인멸, 거래의 조작·은폐, 재산은닉 등의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주식시장 내 반칙과 특권, 불공정 거래를 단호히 바로잡아,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이 기업 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는 데 있어 주식시장이 핵심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