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30일까지 행정예고부당지원·사익편취 과징금 부과율 상한 160%→300% 상향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기업간 담합, 부당지원 등에 대한 과징금 하한선이 대폭 상향된다. 기업들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과징금이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0~30일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법 위반으로 얻는 부당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현행 과징금 제도가 기업의 관행적·반복적 법 위반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우선 담합 등 법 위반 행위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이 크게 높아진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법에서는 상한만 정하고 하한은 고시로 규정한다.

    현재 담합의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0.5~3%, 중대한 위반행위는 3~10.5%,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10.5~20% 범위에서 부과기준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하한이 낮아 실제 과징금 수준이 법상 상한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담합의 부과기준율 하한을 크게 올린다. 중대성이 약한 담합은 현행 0.5%에서 10%로,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로, 매우 중대한 담합은 10.5%에서 18%로 상향된다. 공정위는 담합이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인 만큼 적발 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이들 위반 행위는 매출액이 아니라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현행 기준에서는 과징금이 지원금액보다 적게 부과되는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은 부과기준율 하한을 현행 20%에서 100%로 높여 지원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했다. 상한 역시 160%에서 300%로 상향해 악질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이 있으면 10%가 가중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중된다.

    앞으로는 1회 위반 전력만 있어도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기준을 높인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한 차례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최대 100%까지 가중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감경 기준도 일부 축소된다. 현재는 공정위 조사 단계와 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기업이 각각 10%씩,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조사와 심의 전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만 총 10% 범위 내에서 감경하도록 제한한다.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기존 최대 30%에서 10%로 낮아지며, 가벼운 과실을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하는 규정은 삭제된다.

    또 조사 과정에서 협조해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이후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기존 처분에서 적용된 감경 혜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담합에 대해서는 대중소 기업을 불문하고 더 이상은 시장에서 용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